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16909
근저당권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8. 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18. 6.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