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설정 기준일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230 | 국기 | 1987-01-17
문서번호
징세01254-230 (1987.01.17)
세목
국기
요 지
국세의 납부기한이 1986.10.31일 때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1985.10.31 이전을 의미함
회 신
국세의 납부기한이 1986.10.31일 때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1985.10.31 이전을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기본통칙1-2-01...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된 채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금반 당행 담보물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동 담보물 소유자를 제2납부의무자(법인의 과점주주)로 하여 국세압류(법인의 부가세)되었으나, 동 국세의 납부기한이 1986.10.31이며, 당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1985.10.31(접수 및 원인일자)인 바,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이란 기간은 민법상 1985.11.01부터 1986.10.31까지로 해석되므로 당행의 설정일자가 동 국세의 납부기한 1년 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01...4 【기간의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