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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당시 자산평가방법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51 | 법인 | 1993-03-06
문서번호

법인46012-551 (1993.03.06)

세목

법인

요 지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면서 새로이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인 것임

회 신

투자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흡수합병되면서 새로이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합병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합병법인의 납세의무 승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갑)이 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주식이 재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동 주식의 취득시기를 1979년으로 볼 것인지 1989년도로 볼 것인지 여부)

=> A ->B에 흡수합병당시 자산평가방법 (장부가액 또는 시가평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지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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