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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716
지시명령위반 | 2015-01-23
본문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14-71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8급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 ○○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변호인 접견실 동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동행근무자는 동행하고자 하는 수용자의 신체검사 등 검색을 철저히 하여 부정물품이나 금지물품 등을 은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9. 1. 14:26경 변호인 접견실에서 수용자 B(○○족, 30세, 사기, 1심 징역5년, 2심 기각)와 변호인(C) 접견 중, 수용자 B가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용 미니라디오(약 8×5×2㎝) 1대, 수첩 2개, 빗 2개, 머리띠 1개 등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전달받아 라디오는 팬티 속에 숨기고 나머지 물품 등은 서류봉투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것을 15:03경 수용자 B에 대한 신체검사를 소홀히 하여 B가 ○○수용동 ○○층 ○○실로 물품을 몰래 반입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형집행법 제93조(신체검사 등), 형집행법시행령 제113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동행 전후에 철저한 검색으로 부정물품 등을 소지․반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신검색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계호 일선 근무자로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부정물품 미적발 경위

소청인은 사건 당일인 2014. 9. 1. 평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접견실 근무를 명받고, 변론준비를 위해 변호사 접견을 시행하는 수용자를 동행하고 대기실에 대기 중인 수용자의 직접 계호업무를 담당하던 중,

수용자 B가 변호인과 접견을 마치고 서류봉투를 가지고 특이 동정 없이 변호인 접견실 안의 수용자 대기실에 대기하다가, 용변을 보기위해 빈손으로 대기실 내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왔기에 소청인은 수용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면밀하게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수용자를 거실로 입실시키기 위해 수용자들에 대하여 철저한 의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음에도 은밀한 부위까지 의체검사를 한다는 것은 수용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촉감에 의한 은밀한 부위의 의체검사는 피하게 되었고, 그 대신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의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휴대용 금속탐지기에 아무런 신호음이 없어 그대로 동행한 사실이 있다.

또한 거실로 동행 후 다시 평소대로 철저하게 의체검사를 재차 실시하여 입실시켰으나, 소청인은 다수의 수용자를 동행한 상태이고 변호인접견이 예약된 수용자를 또 다시 동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수용자의 팬티 속에 은닉된 소형 라디오 1대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나. 변호인 접견실 내에서 부정물품 수수한 경우 적발의 어려움

소청인은 소형라디오 1대가 수용거실로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신체검사 등) 및 수용자관리업무지침 제116조(변호인 접견시 유의사항)에 따라 수용자를 거실에 입실시키기 위한 신체검사 시 수용자가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통상 실시하고 있는 신체검사 및 휴대용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신체 등의 검사)에 따라 수용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였으며,

변호인 접견시 교도관의 참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변호인과 수용자의 접견은 근무자가 직접적 계호가 아닌 원거리에서 간접계호 형태로 변경되어 접견실 내에서 부정물품 등의 수수 또는 전달하는 것을 예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교도소는 접견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변호인이 수용자를 변론하기 위해 수용자들의 동행을 신청하여 동행되어지는 수용자의 수가 많고, 또한 변호인이 접견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수용자 동행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변호인 접견이 끝난 후 수용자의 운동, 일반 접견, 식사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은 수용자들 중 일부를 검신하여 입실시키고 있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고의로 수용자의 검신을 하지 않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지 않은 점, 국가와 국민에게 지대한 위폐를 끼친 비리가 아닌 점, 재직기간 약 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교정행정발전유공으로 기관장 표창을 2회 수상한 점, 본 건을 교훈삼아 더욱 철저히 규정을 준수하며 근무할 각오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수용자에게 특이사항이 없어 일상적인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B가 변호인과 접견을 마치고 수용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화장실에 빈손으로 다녀왔기에 특이사항이 없었고, 수용자 인권침해 등이 우려되어 면밀한 신체검사 대신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의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아무런 신호음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3조 2항에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제113조에 ‘소장은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수용자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수용자 동행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으로서 금지물품이 수용자 거실로 반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 이후 보다 철저하게 수용자의 신체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교도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도 별도의 차단된 장소가 있어 면밀한 신체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점,

수용자 B은 진술조서에서 “왜 팬티 속에 라디오를 숨겼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검신할 적에 옆구리를 만져서 검사하지만 은밀한 부위는 만지지 않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옮겼다”고 진술하는 등 금지물품을 은닉하여 반입하기 위해 사전 계획 하에 행동하였고, 소청인이 수용자의 이러한 행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소형 라디오 뒷면에는 스테인레스 고리가 부착되어 있어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검신 시 충분히 적발이 가능했던 점, 피소청인 측에서 본 건 발생 이후 소청인이 사건 당일 사용한 휴대용 금속탐지기와 같은 종류의 탐지기를 이용하여 동일한 상황을 재현한 바, 옷을 입은 채로 다리 사이로 휴대용 탐지기를 스캔하자 5~7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것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수용자가 특이사항이 없었고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검사해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변호인 접견실에서 부정물품 수수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 관련

변호인 접견실은 직원의 직접적인 계호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고 CCTV 등 영상계호장치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직원의 간접적인 계호가 실시되고 있어 부정물품 수수하는 현장을 발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호인 접견실 내에는 간접 계호가 이루어지고 있어 변호인 접견실 내에서 부정물품이 전달되는 경우 현장에서 인지하기 곤란할 수 있겠으나,

수용관리업무지침 제116조 제3항에서 ‘접견 중에 변호인과 수용자간에 물품을 수수하거나 비밀 신호 등으로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접견실시 전후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직접 계호를 할 수 없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통해 수수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변호인 접견 이후 검신실에서 수용자에 대한 철저한 신체검사를 통해 적발 가능한 사안임에도,

소청인은 촉수검사 및 소형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수용자 B의 신체를 검사하였을 때 특이사항이 없다하여 ○○동 입구 주복도에 있는 대형 검신기에 수용자를 통과시키지 않은 점, 수용자 B가 변호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첩(9×14×0.8cm)이 B의 상의 주머니에 있었음에도 부정물품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않은 점, 이외 다른 4종의 물품이 서류봉투 속에 넣어져 반입되었음에도 서류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는 등 물품검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수용자의 신체검사를 소홀히 하고 보안절차를 형식적으로 이행한 점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형집행법 제93조(신체검사 등), 형집행법시행령 제113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변호인 접견실 동행업무를 담당한 교정공무원으로서, 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동행하는 수용자의 신체검사 등 검색을 철저히 하여 부정물품이나 금지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접견을 마친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소홀히 하고 휴대품 검사 시 소송서류봉투 속의 내용물을 꺼내어 확인하지 않은 점, 수용동 입구에 위치한 대형 검신기에 수용자를 통과시키지 않고 입실시키는 등 보안절차를 형식적으로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본 건과 관련하여 ○○교도소에서 수용자 및 변호사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의뢰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청구되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견책 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경한 징계 처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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