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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차액 중 일부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461 | 법인 | 1998-09-01
문서번호

법인46012-2461 (1998.09.01)

세목

법인

요 지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개별토지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개별토지의 재평가차액중 일부만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같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개별토지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개별토지의 재평가차액중 일부만을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요지

당법인은 ’98.6월말 법인으로 ’98.6.1 기준으로 토지를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법인세법 제14조의 6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함에 있어 동 재평가차액 중 일부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되,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4. 10 개정)

법인세법 제14조의 6【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5조 제1항 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 4. 10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 5【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1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 토지별로 당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98. 5. 16 신설)

② 법 제14조의 6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5. 16 신설)

자산재평가법 제13조【세 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98. 4. 10 개정)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98. 4. 10 개정)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98. 4. 10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4. 10 개정)

자산재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98. 4. 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98. 4. 10 개정)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98. 4.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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