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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11. 24. 선고 2015헌마1062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마1062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김○형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

2015.11.24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 노태우 전대통령, 김종필 전총리를 횡령 및 감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 10. 26.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56624호, 58520호, 60595호), 2015. 11.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

야 하고(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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