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공사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 부가 | 2005-05-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2005.05.02)
요 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