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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632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4-12-18
본문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4-632,633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3배)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장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가. 2013. 4. 13.경 고소인 B의 사기사건을 처리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위 B가 고소 취하한 사건을 2013. 7. 12.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송치한 뒤, 2013. 7. 22. 19:51경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식당’에서 피고소인이었던 직무관련자 (주)○○ 대표 C를 만나 그로부터 부인을 포함 가족 4명이 함께 생갈비 등 총금액 349,5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으며,

나. 초․중등교육법위반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면서 알게 된 피고발인 D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해임처분을 받아 은행이자와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2014. 1. 2. 13:20경 현금 5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빌린 후, 갚아주는 등 고발사건을 수사 받던 피의자에게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2014. 8. 20. 1회 진술에서 C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없고 접대 받은 사실이 단 1회도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2014. 9. 2. C가 ‘○○식당’에서 소청인 가족 4명을 접대했다는 진술 이후, 2014. 9. 4. 2회 진술에서 가족과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C가 그 곳으로 왔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B, C, E의 진술 등으로 볼 때 가족과 함께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았지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 감경)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총 838,800원 : 349,500원의 4/5에 해당하는 279,600원의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가항‘금품 등 수수행위’관련

고소인 B는 수사 과정에서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가 이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기업회생 절차 진행으로 채권을 모두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 예상되어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소하게 된 것임을 밝혔고, 꼭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압박만이라도 해달라며 사정하여 소청인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 횡령혐의 등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후 B는 C가 보증인을 세워 합의 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합의를 해주어야 하는지, 합의 후에 돈을 주지 않으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아, 소청인은 보증인을 세운 합의를 하면 그냥 합의보다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합의 여부는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이지 소청인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며, 고소 취하 후에는 동일 사건으로 재고소를 할 수는 없고 다른 자료(횡령혐의)를 별건으로 고소할 수는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후 B는 자신의 판단으로 임의로 합의 하였으며, 합의 후 돈을 받지 못하자 애꿎은 소청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합의를 종용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며,

소청인이 2013. 7. 22.경 결과적으로 C로부터 식사대접을 받게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최초 조사 시 이를 부인하였던 것은 당시 별건으로 징계처분 후 복직한 상황에서 혹여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중하게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으나, 의도적인 접대를 받는 자리는 전혀 아니었는 바,

위 B의 고소사건을 송치한 후 C가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되었다며 자신의 사건으로 고생하였으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며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거절하였는데, 사건 당일에는 오후 3~4시경쯤 전화하여 식사를 꼭 하고 싶다고 하여, 소청인은 가족과 저녁약속이 있다며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어느 식당으로 가는지 꼬치꼬치 물었고, 할 수 없이 ‘○○식당’에서 선약이 있음을 알리고 식사는 사양을 하였으나, 퇴근 후 가족들과 위 식당에 가자, 식당 안에서 C가 나오면서 소청인과 가족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매몰차게 피하기는 어렵게 되어 식사만 가볍게 함께 한 후 돌려보내게 되었던 것이며, 소청인이 저녁 값을 치르려고 하였으나, C가 먼저 계산하여 결제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막무가내로 거부하며 자리를 뜨고 말았던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E는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입장도 아닌 식당 종업원에 불과한 자이며, B는 고소사건이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소청인에게 앙심을 품고 진정까지 한 자로 그 진술의 신빙성은 의문스럽다 할 것이고, C에 의하면 부청문관이 여러 번 찾아와 집요하게 진술을 요구하고, 유도심문을 하여 마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식사대접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케 한 것으로 징계를 목적으로 짜맞추기식 조사를 한 것에 불과하여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수동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으나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감봉 내지 견책'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처분이며 과중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소청심사위원회 2013-823호 사건은 경찰공무원이 330만원 상당을 수수, 부하로부터 65만원 상당을 수수, 60만원 상당을 예산외 목적으로 사용, 공용물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경합되었음에도 정직2월, 2013-693호 수사청탁 후 3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정직3월 처분을 받은 사건 등과 비교할 때, 30여만원의 식사비를 소극적으로 수수한 경우에 불과한 이 사안의 경우 ‘해임’처분은 자의적이고 평등원칙에 배치되는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징계사유 나항‘금전대여’관련

소청인은 2013. 12. 20.경 음주운전 1회 및 55분 조기퇴근 부분에 대한 징계로 2013. 12. 31.경 해임통보를 받았으나, 소청심사과정을 통해 강등처분으로 감경되어 복직을 하게 되었는 바, 해임처분을 받은 이후 2014. 1.경부터 수입은 중단된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 및 생활비 등 돈 나갈 곳은 너무나 많은 상태에서 해임처분으로 공황상태에서 당장의 생계마저 걱정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당시 연초라 선․후배들 역시 사정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이전에 알게 된 D라는 사람에게 명함을 받아둔 것이 있어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실 등을 모두 알렸는바, 흔쾌히 5백만원을 대여해 주기로 하여 차용하고 약속대로 1주일 후 전액 변제하게 되었던 것이고,

소청인은 2013. 12. 23.경 모든 사건에서 이미 손을 뗀 상태였고, 2013. 12. 31. 해임처분으로 D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D의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는바, 결국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 개인으로서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차용하고 변제한 사안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억울하지 않을 수 없고,

징계양정규칙〔별표 1〕아. '금전의 차용금지 위반‘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내지는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경징계․경고 내지 경고․주의'에 불과한 사안이며, 위 기준상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의 행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경징계’에 불과함에도,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자의적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징계부가금 및 정상 참작사유 관련

징계사유 가항의 처분사유가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며, 가사 C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식사비 계산행위를 금품 등 수수행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30여만원으로 크지 않은 점, 적극적인 수령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징계부가금 3배를 부과한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며,

경찰공무원으로서 13여년간 경찰청장 표창 4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경찰서장 표창 9회를 수상한 점, 배우자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해임처분으로 생계가 곤란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등 비위 관련

소청인은 고소인 B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피고소인 C와 합의한 것으로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으며, C의 식사 제의를 수차례 거절하였으나, 사건 당일 C가 꼬치꼬치 물어 ‘○○’식당에서 가족과 선약이 있음을 알리고 식사 제의를 사양하였고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식사를 위해 위 식당에 가게 되었는데, 식당 안에서 C가 나오면서 먼저 소청인과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여 매몰차게 피하지 못하고 식사만 가볍게 함께 하게 된 것으로 의도적인 접대를 받는 자리는 전혀 아니었고, C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식사비 계산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본건 소청사건 심사 시 피소청인 대리인의 진술 등에 따를 때, 감찰조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유도심문이나 짜맞추기식 조사 또는 의사에 반하는 진술 강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B는 2014. 4. 17.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당시 수차례 고소인 C가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2013. 7.경 피고소인 C가 2014. 3. 31.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F가 대신 채무를 갚겠다는 확약서 및 공증서 가지고와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 때 소청인은 “이 인증서로서 충분히 갚을 의지가 있음이 확인되고 추후에 갚지 않을 경우 갚을 의사도 없이 연대보증을 세운 상황이 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항이니 합의를 하여 변제할 시간을 주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4. 5. 12.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에서도 소청인이 F의 연대보증 인증서에 대해 “이 서류가 검찰에 들어가면 무혐의 처리가 될 것 가능성이 높으니까,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였고, 만약에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채무이행 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하면 분명하게 또다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청인 본인의 컴퓨터를 보여주며 “여기에 판례도 나와 있으니 지금은 합의를 해주고 2014. 3. 31. 이후에 돈을 갚지 않으면 본인(소청인)에게 직접 찾아와 재고소를 하라”라고 너무나 확신 있게 말을 하여 믿었고, 그리하여 소청인이 불러 주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을 하였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의 前 전무로 경리 및 회생 경산보고를 담당했던 E도 2014. 9. 1. 자필 진술서에서 “담당 경찰이 B씨와 합의서를 받아오면 불기소 된다고 지도함, 이에 C 사장은 보증인을 내세워 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1억 5천만원을 상환하겠다고 공증을 받아 경찰에 제출하여 사건 마무리”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3. 7. 5.자로 작성된 채무보증인 F의 연대보증 약증서도 ‘C를 상대로 제기한 ○○경찰서 사기사건 취하할 때만 효력이 발휘함’을 그 조건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실제로 피고소인 C는 조사가 완료되고 처분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 소청인에게 식사 접대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은 당시 B에게 합의를 종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소청인은 피고소인 C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2013. 7. 12. 소청인이 고소인 B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검찰에서 2013. 7. 16.일자로 불기소 처분이 났고, 그 직후인 2013. 7. 22. 향응 수수행위가 이루어진 점, 피고소인 C도 자필 진술서에서 조사가 완료된 후 결과를 통보 받고 소청인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게 되었으며, 소청인의 집 근처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둘이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마침 식사시간이고 아이들도 집에 있다고 하여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소청인 가족이 ○○식당으로 오게 되었으며, “저희는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가족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였는데 칸막이가 있어 얼굴은 뵙지 못했습니다.”라며 당시 식사접대 경위, 상황 등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의 前 전무 E는 당시 C가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 형사 이번에는 가족까지 데려와서 밥 사 달랜다, 다 먹고 나더니 포장까지 해서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당시 본인도 “가족들 몰래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가족들에게 그런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에게 무슨 면이 설까?”라고 하면서 웃어 넘겼고, 영수증은 월간보고서에 제약회사 접대비 또는 투자자 식대로 처리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 영수증으로 소청인이 가족까지 참석하여 소갈비 등의 식사 접대를 받았고 식사 후에 생갈비 2인분을 포장하여 가져간 것이 확인되는 점,

또한 소청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C에게 가족과의 식사장소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접대하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소갈비 등 총 349,500원 상당(소청인 가족 4명분 279,600원)의 금액에 해당하는 식사 접대를 통상적인 가벼운 식사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비위 관련

소청인은 2013. 12. 23.경 모든 사건에서 이미 손을 뗀 상태였고, 2013. 12. 31. 해임처분을 받은 이후 2014. 1.월경부터 수입이 중단된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 및 생활비 등 돈 나갈 곳은 많은 데 당장의 생계마저 걱정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어 D에게 당시 해임처분을 받았고, 급전이 필요한 사실 등을 모두 설명하고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이 아닌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차용하고 변제 완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제2조 제1호에서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다 목에서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경찰서 ○○과 근무시 관련자 D를 초․중등교육법 위반 고발사건의 피고발자로 알게 되었고 2013. 11. 27. D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소청인이 작성한 점, 음주운전 등 징계사유로 ○○지방경찰청장의 소청인에 대한 당초 해임처분인사발령은 2014. 1. 6.에 있었으므로 2014. 1. 2. 당시 소청인은 해임처분을 받은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당시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에 해임처분이 의결되어 D에 대한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수사 대상자이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소청인은 금전 500만원을 차용할 당시 D에게 해임처분을 받았고 급전이 필요한 사정 등을 모두 설명하였다고 하나, D는 2014. 1. 7. 추가 조사(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했을 때, 담당조사관이 교체된 것을 알았고 변경된 담당조사관이 소청인이 해임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은 해임처분 이후 수입이 중단된 상태에서 은행 대출금 및 생활비 등으로 돈 나갈 곳이 많았다고 하나, 실제 소청인의 해임처분일이 2014. 1. 6.이고 금전차용일이 2014. 1. 2.이므로 금전차용 당시 소청인의 수입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임처분과 금전차용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소청인과 D 모두 고발사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전에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음이 확인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경찰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를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수사대상인 피의자에게 금전을 차용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 금품 등 수수행위는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를 때,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소청인의 의도와 무관한 C의 단독행위로 수동적인 행위이며 어떠한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봉 내지 견책’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징계사유 나항 금전차용 행위도 경고 내지 경징계에 불과한 사안임에도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징계사유 가항의 향응수수 등 비위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한 고소인 B의 구체적 진술, 소청인이 합의서를 받아오면 불기소 된다며 지도하였다는 E의 진술, C가 감사하다며 식사대접을 하고 싶다고 수차례 연락했다는 소청인의 진술, 소청인이 합의서를 첨부하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직후 향응수수 행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고소인 B에게 합의를 종용하였던 것으로 부당한 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소청인을 접대한 C의 접대장소 선정, 소청인 가족들 참석 경위 등에 대한 진술, 소청인 접대 후 C의 발언에 대한 문주영의 구체적인 진술, 소청인도 식사장소를 C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당시 향응수수 행위가 C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수동적인 행위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2〕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더라도,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이면서 ‘능동’의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C의 제의에 의해 향응 접대가 이루어져 소청인의 행위가 ‘수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강등~정직’ 상당으로 규정하고 있고, 징계사유 나 항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의 비위와 경합되고 있으므로, 위 규칙 제8조에 따라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 의결을 할 수 있으므로 본건 징계가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의 합의 종용 행위는 친절․공정의무 위반 ‘불공정에 의한 물의야기’에도 해당되는 비위 행위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자 피고소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재산적 피해를 보았고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며 소청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의무위반행위 정도가 중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소청인이 고발사건을 배당받아 직접 조사한 바 있는 피의자에게 경찰관 및 담당조사관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500만원의 상당한 금전을 차용한 것은 고의성이 엿보이는 행위로 경찰관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은 금품․향응 수수 비위에 대해 정직3월, 정직2월 처분된 사건과 비교하여 30만 상당의 소청인의 향응수수 등 비위가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언급하고 있는 사건들은 처분청의 원 처분 징계가 정당하다며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결정한 사례이며, 징계 사건은 각 사건별로 징계사유와 참작사유 등이 다르므로 이를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 도덕성 및 사명감이 요구됨에도, 고소사건 직무관련자로부터 279,6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고, 고발사건 직무관련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청렴의 의무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신뢰에 관계된 기본적인 의무로서 이를 위반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어려운 중한 비위에 해당하며, 특히 사기 고소사건을 처리하면서 고소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자신이 직접 조사한 피고소인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소청인의 합의 종용으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여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하고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청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하여 불공정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점,

또한,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이 의결된 상황에서 자중하고 근신하여야 함에도 직무관련자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비위를 또 저지른 점, 서로 다른 징계사유의 비위가 경합되고 있는 점, 본인의 비위에 대해 반성의 태도가 부족해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3 부과기준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수수액의 3~4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수수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3배 처분(838,800원)은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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