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 등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가액이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78 | 조특 | 1985-08-06
문서번호
법인22601-2378 (1985.08.06)
세목
조특
요 지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경우 동 수증익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수증익은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공공법인(마을금고)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법인세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