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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 등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가액이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78 | 조특 | 1985-08-06
문서번호

법인22601-2378 (1985.08.06)

세목

조특

요 지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경우 동 수증익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수증익은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공공법인(마을금고)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법인세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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