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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94 | 부가 | 1986-02-15
문서번호

부가22601-294 (1986.02.1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붙임 :※ 부가1265.1-1817, 1983.08.2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사업자와의 거래가 빈번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빈발하고 있는 바,

편의상 : 상대회사를 A라 하고 본 회사를 B라하면

A회사 : 신규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 1986.01.06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1986.01.12

A와 B의 거래일 : 1986.01.09일인 경우

[질의]

가. 주민등록번호를 비고란에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A회사의

(1)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조기환급 가능 여부

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이 때, 번호를 A회사에서 미리 알았을 때임) A회사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의 이유로 가산세 적용 여부.

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거래일에 발행한 후 동 세금계산서에 추후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어도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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