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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00:15경 울산 남구 삼산동 공영주차장에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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