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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행한 설계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184 | 국조 | 1997-03-18
문서번호

국일46017-184 (1997. 3. 18.)

요 지

미국설계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내국법인이 중국의 건축주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은 업무총괄과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미국의 설계업자로부터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 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미국설계사가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당해 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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