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행한 설계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184 | 국조 | 1997-03-18
문서번호
국일46017-184 (1997. 3. 18.)
요 지
미국설계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내국법인이 중국의 건축주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은 업무총괄과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미국의 설계업자로부터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 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미국설계사가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당해 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6호, 한·미 조세조약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