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아도(피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충하여 판단하고,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0행의 “2000,000원으로”를 “2,000,000원으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피고는 G의 원고에 대한 후방착석 요구행위가 피의자신문 지침(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의 내용을 따른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검찰청의 피의자신문 지침은 검찰총장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에 기하여 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효력이 없으므로(법원 2007. 11. 30. 자 2007모26 결정 참조), 피의자신문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는 후방착석 요구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점, ② 실무상으로도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때 피의자 옆에 앉기도 하고 뒤에 앉기도 하는 등 각양각색으로 신문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변호인이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하는 것이 피의자신문 지침을 근거로 하여 통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제2차 피의자신문 시작 당시 원고 또는 피의자 D가 증거를 인멸ㆍ조작하려 한다
거나 원고가 D의 도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