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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0 2020노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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