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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03 | 양도 | 1997-03-24
문서번호

재일46014-703 (1997.03.24)

세목

양도

요 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3년이내에 양도해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및 동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2.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감보율 적용된 환지 예정지 지정 토지를 실질 매매면적으로하여 매매 하였을시 부과되는 기준 및 방법.

나. 자경농지를 8년 이상 소유경작하였다가 매매를 할 때에 감면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 사실 여부.

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위 농지이 해당적용 기준 및 그 범위. - 지목,사용상태등등.

라. 본 사업지구와 같이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본래취지(경작농지)가 유지될수없을때의 세 적용 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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