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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11.18 2015가단1018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3. 1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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