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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541
지시명령위반 | 2014-11-14
본문

지시명령위반(감봉2월→감봉1월)

사 건 : 2014-541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7. 25.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중인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 1. 14. 20:00경 ○○시 상호불상 참치집에서 B를 만나 소주를 마시다가 B가 ‘단란주점을 하나 차렸다, 돈을 조금씩 모아 아는 형님하고 동업한다’고 하여 ○○ 소재 ○○ 룸살롱을 방문하고, B가 ○○파 조직원 C를 소개하면서 ‘○○시경에 있다, 나중에 ○○서 ○○계 쪽으로 근무하실 분이니 잘 접대해라’고 했고, 23:00경 피곤하다며 파트너였던 아가씨와 같이 2차 성매매를 가기위해 먼저 나가 웨이터(D)를 시켜 업소 옆에 있던 ○○ 모텔로 안내받았고,

관련자 E(룸살롱 업주), D(웨이터)가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파 B와 술을 먹고 총 200만원(67만원) 향응을 수수했다고 진술하여 향응수수가 인정되고, 성접대 부분은 도우미 조사는 없었으나 모텔로 이동한 것은 인정되고 관련자나 웨이터 진술로 보아 개연성이 있어 보이며,

경찰대상업소를 방문하고 업주 등과 호형호제하며 지내는 등 수시로 접촉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감경대상 표창 2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는 7년 전 사회동생 소개로 처음 만나 가족과도 알고 지낼 정도로 친하게 지냈는데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2년 전부터 음료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2013. 1월경 B가 전화하여 쌀장사하는 사람들의 소위 ‘포대갈이’ 제보를 한다고 하여 ○○시 ‘○○ 참치전문점’에서 만나 첩보를 수집하였고(수사는 인사발령후 ○○서에서 하여 관련자 9명을 입건함), 2014. 3. 21. 과 4. 2. 통화내역도 가짜 양주 판매, 노래방 시간조작 등과 관련 정보원 차원의 조사였고,

2013. 1. 14.경 ‘○○ 참치집’에서 B의 조기축구 회원인 C를 소개받았으나 금방 나갔고, 당시 B가 선배와 함께 운영한다는 단란주점에서 한잔 더 하자며 반강제로 끌려가서 업주 E를 소개받아 명함을 주고 맥주 2병 가량 마시고 귀가한 게 전부로, 감찰에서는 B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아 억울하여 B 자필진술서를 제출하였고(진술서에 E와 B간 금전관계, E의 보도방 아가씨 빛 관련 내용이 들어있음), E는 보도방 영업을 하는 자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B에게 말했으나 녹취자료가 없어 밝힐 수 없어 억울하고(E가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출함), 2014. 6월경 B와 같이 찾아와 일이 커질지 몰랐다며 사과하면서 사실대로 진술서를 써주어 ○○실에 제출하였으나 묵살되었는바,

단 한번 문제의 단란주점에 출입하였으나 향응수수나 성접대 받은 사실이 없고, 수사업무에 종사하며 23회 표창공적이 있는 점, 올해 특진을 목표로 쉬지 않고 사건에 매진하여 우수한 실적을 올린 점, 객관적 증거 없이 과장된 진술만으로 처분된 점 등을 감안해 가혹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를 정보원으로 만난 것이고 룸살롱에 가긴 했으나 향응수수나 성접대 사실이 전혀 없으며, E의 허위진술을 입증한 자료가 없어 억울함을 당한 것으로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경찰대상업소인 룸살롱에 출입하여 업주 등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조직폭력배이면서 경찰대상업소 업주인 관련자 B를 수시로 만나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등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우선, 향응수수 관련, 소청인이 룸살롱에 출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고, 향응 제공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제보자인 ‘○○’ 업주 E에 따르면 양주와 아가씨 3명(아가씨 중 1명은 업소 종업원이고 2명은 보도방에서 부른 여성들) 등 통상적인 룸살롱 영업형태로 술자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웨이터 D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B로부터 ‘○○시경 근무하는데, ○○서로 올 수 있다’고 소개받았고, ‘○○서로 오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았다’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E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인 점, ③ 소청인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당시 양주 1병과 아가씨들이 룸에 들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경찰대상업소 업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처신임이 분명한 점, 감찰조사 부족으로 향응수수액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직무관련성도 단정하기 어려워 청렴의무 위반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대판 84누575, 1985. 5. 14.)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부분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에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지시사항 위반 관련, 경찰청이 2010. 12. 17.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에 따르면 경찰대상업소 운영․종사자 및 대상업소 운영 조직폭력배 등 일체 관련자와의 전화통화, 사적면담, 회식 등의 행위를 금지하면서, 유흥업소를 포함한 성매매업소를 경찰대상업소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① 소청인과 평소 친분 있게 지냈다는 B는 E와 유흥업소를 동업형태로 운영하던 자로서, 폭력조직 ○○파의 조직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 폭력조직원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나, ‘건달생활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 폭력으로 징역 갔다 왔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설령 이를 몰랐었다 하더라도 2013. 1. 14. 룸살롱 방문 당시 B가 ‘아는 형님과 동업으로 단란주점을 차렸다’고 하여 같이 업소를 방문하여 업주 E와도 명함을 주고받으며 인사를 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B가 경찰대상업소 관련자임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④ B와 정보원으로 만난 것이라고 하나, 첩보 제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경찰업무수행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 신고․결재 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한 바가 없는 점, ⑥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경찰대상업소 관련자와 경찰공무원간의 유착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위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 역시 타당하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경찰대상업소 관련자와 함께 룸살롱에 출입하여 향응을 제공받고,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사항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고,

폭력조직원으로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와 평소 친분 있게 지내며 같이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무상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하며, 경찰관으로서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인 점,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에 관한 기관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지시공문 등 교양교육이 수차례 실시되었음에도 주의하지 않은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징계위원회에서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여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성매매 혐의는 전혀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가 없어 참작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보자 E는 B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제보를 했다는 것이고, B가 돈을 갚은 이후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성매매 진술 부분은 입증자체가 되지 않는 등 그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곤란한 측면이 상당히 있음에도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불충분하여 향응수수액 자체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게 되는 등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소청인이 약 16년간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감경대상 표창 2회를 포함해 총 21회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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