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총괄납부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70 | 부가 | 1997-04-19
문서번호
부가46015-870 (1997.04.19)
세목
부가
요 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 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종전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3-5...4) 및 기존의 예규내용은 당해 조항의 내용으로 대체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전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사업장 신설시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과 관련하여 통칙1-3-4...4 및 관련예규를 바탕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 왔었으나, 금번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2가 신설되면서 법령화된 관계로 종전에 통용되던 통칙 및 예규의 유효성 여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2(종사업장 신설관련 총괄납부변경승인)의 신설 이후에도 통칙1-3-4...4 및 관련예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