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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231956
인도청구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1층 195.84㎡ 부분을 인도하고,

나. 2019. 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제1의 나항 및 제2, 3항의 원고별 금액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해당 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 비율(원고 주식회사 A: 27/100, 원고 B: 73/100)로 분할한 금액이고(단, 원 미만 버림), 주문 제2항(별지 청구원인 제4항)에 관하여는 선택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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