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세과-321(2012.10.04)
세목
증권
요 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명의가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의 조직만 변경된 경우,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명의가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와 유사한 예규(재재산46014-156,2003.1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제1조【과세대상】 / 증권거래세법제2조【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미국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B 주식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미국법인 A의 100%자회사이며 내국법인 B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미합중국 데라웨어주법에 따른 C-Corporation이며 Limited Liability Company(LLC)로 조직변경을 계획하고 있음
<조직변경에 따른 지분구조 변경>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증권거래세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4. 유사사례
○재재산46014-156, 2003.11.11
【제목】회사가 조직변경으로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져 내국법인의 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1) 국내법인의 주식을 각각 50% 소유한 AA LLC와 BB LLC가 미국 델라웨어주법에 따라 LLC에서 GP로 조직을 변경할 때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2) 상기 회사 BB Inc 는 소유하고 있는 AA GP의 지분 99.9%, BB GP의 지분 99.9%, LLC3의 지분 100%를 네덜란드 법인 Dutch BV에게 현물출자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해당여부
【회신】1. 회사가 상법상의 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 1)의 경우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간 현물출자가 이루어졌으나 내국법인의 주권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거래세법이 적용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비46430-33, 1999.01.28
【제목】자회사 (B)의 해산으로 B의 소유주식이 모회사(A)로 이전되는 것은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고, B가 소유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A의 출자금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계산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이 됨
【질의】1. 사실관계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이하 “A사”라 함)은 말레이지아에 100%를 출자하여 자회사(이하 “B사”라 함)를 설립하였음. A사는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장된 주식회사이고, B사는 말레이지아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법률적으로 독립된 자회사임.
현재 양사는 한국자본시장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상의 문제로 A사는 자회사인 B사를 해산하고, 한국자본시장에 단독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음. 따라서 자회사인 B사의 해산으로 B사가 소유한 한국기업의 주식은 자동적으로 B사의 주주인 A사로 이전됨.
2. 질의사항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B사의 해산으로 인하여 한국기업의 주식이 A사로 대가의 수수없이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A사에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A사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음.
(이유)증권거래세는 주권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있음. B사의 해산으로 인하여 한국기업의 주식은 금전적인 수수나 교환없이, (무상거래)자회사인 B사로부터 모회사인 A사로 이전될 것인바, 위의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양도라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A사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음.
(이유)증권거래세법상 양도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임. 당해 거래가 무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권의 소유권이 B사로부터 A사로 이전되는 것은 양도라 볼 수 있기 때문임.
질의 대상업체의 경우, 자회사가 해산 함으로써 모회사에 이전되는 자회사 소유 투자주식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주식의 이전에 대해서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는 자금의 수수가 없음. 또한, 자회사가 소유주식을 현금화하여 모회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현물로써 투자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모회사가 계속하여 한국주식에 투자하려는 의도로써 이루어진 것임.
모회사는 자회사의 100% 소유주로써 자회사를 통하여 자회사가 해산되기 이전부터 한국회사에 대한 주식에 투자를 하여 왔으며 따라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에 이전되기 전부터 모회사는 자회사소유주식의 경제적인 실질 소유주이었음. 그러나, 자회사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법률적인 소유주가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변경이 되는 것임. 따라서, 실질상 경제적인 소유주는 변동이 없으나, 형식상 소유주만이 변경되는 사항으로써 모회사의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소유의 주식을 명의만 변경하여 계속 소유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임. 이번 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투자한 자본의 회수에 따른 것이므로 상거래상 수익을 유발시키는 유상 거래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증권거래법상 대가의 지급이 없는 무상거래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회신】1.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자회사의 해산으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회사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임. 이때의 자회사 소유주식의 양도가액은 모회사의 출자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것임.
○ 서이46017-10853, 2002.04.24
【제목】내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증여’시는 과세대상아님
【질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스위스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무상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비46430-329, 2000.09.14
【제목】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현황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법인(병)의 주식을 을법인의 사원에게 일부 배정하기로 하고 주식을 인수하는 사원들의 대표자로 1인을 선정하여 신설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하여 사원지분 주식대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명의로 대출받아 납부하고 사원지분 전부를 인수하게 한 후 다시 직원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분배하기로 함.
o 질의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자기회사 사원들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인수하게 한 후 동 주식을 지분별로 각각의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주식의 명의를 바꿀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