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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0.23 2013고정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66세)의 집을 건축하면서 그 문제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3. 12. 12:4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선박 매표소 앞 노상에서 완도항으로 나가기 위해 자신 소유 E 파랑색 포터 1톤 화물차량 운전석에 올라 운전을 하면서 배에 오르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자신의 집 공사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피고인에게 “왜 아무 말 없이 집을 짓지 않고 나가냐, 못가, 못가, 도둑놈.”이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유리부분에 가슴을 밀착시키고, 가로막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가 차량을 가로막는 것을 무시하고 위 차량을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차량 앞부분과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정도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추 및 무릎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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