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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0442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3,6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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