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2098 (2008. 08. 01)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매매계약 내용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수원 00동 토지/건물 (토지거래허가구역임)
· 총 매매대금 : 2,850,000,000원
· 계약일 : 2005.12.22
· 대금지급조건
계약금 : 285,000,000원 2005.12.22 수령
중도금 : 570,000,000원 2006.3.30
잔금 : 1,995,000,000원 2006.7.30
- 피상속인 [갑]이 계약금 285,000,000원을 받아 예금해 둔 상태에서 2006.1.16 (중도금과 잔금일 이전)에 사망함
-그 후 위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후 2007.5.30 매수자에게 등기이전됨
- 상속세 신고시 계약금은 금융재산으로, 중도금과 잔금은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함(총 상속재산가액 2,850,000,000원),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2008.7월 상속세 결정시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금에 대하여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