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과-196 (2009. 1. 9)
세목
국징
요 지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던 것을 발견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이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인은 1996년도에 집을 양도하여 24백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사업의 실패로 세금의 일부만 납부(압류 및 공매)하고 결손처분 되었음
- 10여년이 지나 생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 하니 종전의 결손처분액이 부활된다고 하고 이제 가산금까지 문제되어 부활되는 금액은 4천만원 가량 된다고 하니 도저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지경임
- 그런데 주위의 도움으로 알아보니 1999.12.31. 이전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질의함
- 결손처분 내역
1차 결손처분 : 1998.12.10. 31,000,000원
2차 결손처분 : 2001.2.15. 1,526,690원
- 압류내역
부동산(○○군 ○○면 ○○리 400번지 답 1,121㎡)
압류일자 : 1996.10.7.
압류해제 : 2000.2.10.(공매완료)
○○생명보험(계좌번호 ********) 보험금
보험가입일 : 1998.9.29.
압류일자 : 2004.10.4. 및 2006.9.20.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현재 50만원 정도로서 관할 세무서에서도 압류만 하고 집행은 않고 있으며, 보험금 불입은 2004년 이후 불입을 못하고 있음
◎◎생명보험(계좌번호 ********) 보험금
보험가입일 : 2002.10.17.
압류일자 : 2004.10.2.
2006.2.3. 직권실효 해약
나.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1999.12.31. 이전에 결손처분된 31,000,000원은 부활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관련 법령 및 예규)
○ 구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