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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864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8-08-28
본문

금품향응수수(파면→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동 소재에 있는 유흥주점 또는 그 인근에서 영업사장으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단속 무마 등의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당시부터 총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00만 원,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최고 수준의 징계처분인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뇌물 수수의 주된 행위자로 지목되는 소청인과 A는 이 사건 비위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전부 부인하였고, 이에 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 판결은 유죄 취지의 제1심 판결에서 소청인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 판단되었던 B의 진술에 관하여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진술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객관적 사정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였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로는 소청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곧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등)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행정심판 절차인 소청심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가지는 피소청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죄 취지의 형사재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바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본건 금품 수수의 징계사유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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