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17 2018고단1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PC방’ 앞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E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년에 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수시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을 선택해도 될 정도의 가벼운 범행이 아닌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