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에 부착하는 수입 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세원심사과 |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 접수일 : 2018-08-28 | 회신일 : 2018-08-28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8-28
[법령질의서]제목
중고차에 부착하는 수입 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중고차에 부착하는 수입 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원재료인 자동차 휠 등의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착된 수입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8-08-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회신 :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한 경우 당해 부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소요량계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