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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에 부착하는 수입 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8-28

[법령질의서]제목

중고차에 부착하는 수입 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중고차에 부착하는 수입 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원재료인 자동차 휠 등의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착된 수입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8-08-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질의회신 :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한 경우 당해 부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소요량계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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