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36 | 조특 | 2010-04-12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6 (2010.04.12.)
세목
조특
요 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7조제1항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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