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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만을 받는 조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2600 | 부가 | 1977-08-19
문서번호

간세1235-2600 (1977. 8. 19.)

요 지

회원들로부터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회 신

조합이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관계가 아닌 정액회비만을 조합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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