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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249 | 양도 | 1989-11-23
문서번호

재산01254-4249 (1989.11.23)

세목

양도

요 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9, 1987.02.04)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99, 1987.02.0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9.05.01 답으로된 절대농지를 취득하여 벼를 계속하여 경작해 오던중 소유자가 제3자(법인)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허가해 주어 그3자(법인)가 그지상의 dfl부에(220평중 약50평정도) 1987.12월 소화조 물탱크 구축물을 준공한 사실이 있으며 토지 사용 승낙허가를 받은 법인이 0988.01.06일자로 일방적으로 그 전체 토지를 공장 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 그후 1988.05월경 소유자가 제3자(법인)에게 동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 경우 토지 대장상 양도일 현재(1988.05월)공장용지로 되어 있으나 관할 면사무소 농지세 세대장상 사실상 답으로 경작되고 있었습니다.

가. 자기의 소유 농지에 토지 사용 승낙허가만 해주고 제3자(법인)가 그지상의 일부에 물탱크를 설치준공하여 일방적으로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한후 소유자가 제3자(법인)에게 1988.05월 동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토지대장상 공장용지로 되어 있으나 1979.05월 취득한때로부터 1987.05월까지 계속하여 사실상 8년이상 경작하였음이 농지세 세대장등 확인되었을 경우 8년 자경 농지 비과세 여부.

나. 1979.05월 취득한때로부터 양도일인 1988.05월까지 소유기간을 기산하면 9년간 소유한 사실이 있으나 양도일인 1988년 05월(잔금청산 1988.04월)은 벼를 경작할 시기가 아니고 벼는 1년에 한번 재배되기 때문에 1987년도까지(8년07개월소유)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 건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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