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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43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으로 물품 사기를 저지른 것과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진단서를 위조하여 병가를 내고 복무 이탈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모두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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