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인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계속적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2 | 부가 | 2004-09-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2 (2004.09.07)
요 지
사립학교법인이 자체기금 조성 등을 위하여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립학교법인이 자체기금 조성 등을 위하여 방송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사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