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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365 | 양도 | 2003-09-30
문서번호

서일46014-11365 (2003.09.30)

요 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01,2000.11.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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