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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유예가 2년간 유예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1109 | 소득 | 2004-08-11
문서번호

서면1팀-1109 (2004.08.11)

세목

소득

요 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관계]

A법인은 2004년 03월에 2000년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사전 통지서를 받고,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사유로 세무 조사연기신청을 하여 2005년 09월 30일까지 세무조사연장 통지를 받았다가, 2004년 05월에 동 세무조사연기신청에 대하여 조사연장기간이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정정되어 2005년 1월1일부터는 조사대상이 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는 바, 그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해 2000녀 1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2005년 07월 25일로 만료되기 때문이라는 것임.

[질의요지]

상기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유예가 2년간 유예되지 아니한 사항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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