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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노52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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