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