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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480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9-10-10
본문

상관-부하간 수뢰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직근 상관인 ○○과장 A가 계장인 소청인에게 자신과 각각 50만원씩 1백만원을 만들어 B에게 드리자며 소청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자 이틀 후 현금 50만원을 봉투에 넣어 위 A과장에게 주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평소 20년 넘게 근무해보고 싶었던 ○○과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현 부서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싫은 간절한 한편의 마음에 현금 50만원을 A과장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A과장의 금품 요구에 대한 소청인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고, 소청인에게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금품을 다시 되돌려 받았기에 신고대상이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소청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결여되어 보이고, 금품 수수 비위행위는 액수에 상관없이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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