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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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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세관 | 용당세관-심사-2004-75 | 심사청구 | 2004-12-23
사건번호

용당세관-심사-2004-75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4-12-23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용당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6.25부터 2003.10.30.까지 수입신고번호 11165-03-0605352호 등 3건으로 냉동 황다랑어 필렛 및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냉동 황다랑어 필렛은 kg당 미화 1.8달러로,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는 kg당 미화 1.1달러로 각각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서울세관장은 청구인의 남편인 홍상록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사실을 적발하여 관세포탈죄로 2004.3.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가격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경정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2,425,020원, 가산세 484,990원, 합계 2,910,010원을 2004.4.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동 고지서를 2004.4.22. 수령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수출자와 오랜 친분관계로서 수출자에게 사업상 수입 이전에 선불금을 지급한 후 어획량에 따라 분할 수입하고 있으며, 2003.6.부터 2003.10.까지 수입한 3건의 수입신고액은 정상적인 지급액을 신고한 것이다. 2003.6.5.부터 2003.11.11까지 기업은행 삼성동지점을 통하여 송금한 미화 71,240달러는 전시 기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지급금액이 아니라 2004.3.16.부터 2004.12.까지 수입할 물품의 대금을 먼저 지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본인을 외화 도피 혐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시와 같이 송금한 미화 71,240달러에 상응하는 물품을 2004.3.16.부터 2004.7.13.까지 3회에 걸쳐 수입한 사실이 있으며 2004.12.에도 수입할 예정이다. 또한 2003.6.25. 및 2003.10.23. 수입신고번호 11165-03-0605352호 등 2건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당초에는 kg당 미화 2.2달러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어 가격의 하락으로 상호 협의하여 미화 1.8달러로 가격을 조정하여 수입한 것이며, 2003.10.28. 수입신고번호 21165-03-1005093호로 수입신고한 물품은 Oil Fish Steak임에도 서울세관이 조사 당시 Oil fish Stick의 계약가격인 kg당 미화 2.5달러를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처분청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홍상록에 대한 서울세관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2003.6.5.부터 2003.11.18.까지 기업은행 삼성동지점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의 유니미나사무드라수산(수취인 : HASIM HAKIM)에 송금한 미화 72,500달러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인 미화 50,200달러와의 차액은 쟁점물품의 차액대금으로서, 쟁점물품 중 냉동 황다랑어 필렛의 실제 단가는 kg당 미화 2.2달러이지만 송품장을 위조하여 kg당 미화 1.8달러로 수입신고하였고, 냉동 백새치 스테이크의 실제 단가는 kg당 미화 2.5달러이지만 송품장을 위조하여 kg당 미화 1.1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고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자필 서명 날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물품에 대한 계약서 및 송품장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대금의 실제 지급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기존에 물품대금 송금시 이용하던 외환은행 논현동지점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기업은행 삼성동지점을 이용하여 미화 72,500달러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물품의 수입시점(2003.6.25.부터 2003.10.30.까지)과 기업은행 삼성동지점을 통한 송금시점(2003.6.5.부터 2003.11.11.까지)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남편인 홍상록이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세액경정통지를 받게 되자 기업은행 삼성동지점을 통하여 송금한 금액은 쟁점물품의 대금이 아니라 차후 수입할 물품의 사전송금분이라고 뒤늦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세 등을 경정한 사실이 부당하다는 것은 이유없다할 것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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