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50388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