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3058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33,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9,633,1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고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