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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영위 사업자의 사업장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87 | 부가 | 1989-02-04
문서번호

부가22601-187 (1989.02.04)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장소로 하며, 자기사업 관련 생산·취득한 재화의 직접 판매를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지만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회 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며,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다만,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시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공업단지에 공장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부품(TR, IC, LED, DIODE) 제조회사입니다.

나. 폐사거래선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기위해서, 본사건물 소재지 (서울 ○○구)이외의 장소에서 공장(○○)으로부터 출하된 완성품을 해당거래선에 배송하기위한 보관, 관리시설을 갖추고 당사 소수사원이 상관하면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서, 판매행위 없이 단순히 (1) 제품의 일시 보관 (2) 납품 (3) 업무연락 (4) 시장조사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한 공간을 운영하고 싶은바,

다. 이 경우에 있어서 부가세법 시행령 4조 1항에 의한 “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하는 지, 동시행령 4조 2항에 의한 “하치장”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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