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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761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그 중 2012. 5. 18.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누범,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 기명주식 양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D의 상고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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