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가 국외자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45 | 상증 | 1998-04-10
문서번호
재재산46014-45 (1998.04.10)
세목
상증
요 지
해외교포가 자기소유의 국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그 재산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저조사대상에 포함됨.
회 신
해외교포가 자기소유의 국외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그 재산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다만, 자기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교포가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로 인하여 매입을 기피하므로 자금출처조사 여부 및 면제시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