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873 (1998.09.26)
세목
양도
요 지
1 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 그 양도 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하여 각 구분별 양도차익(손)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1. 1과세기간에 수필지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산 별도 양도차익과 결손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과 그 외 양도자산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외의 양도자산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과 결손금을 가감하여 각 구분별 양도차익(손)을 계산하는 것이며,2.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3. 감면소득금액에 감면율이 서로 다른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위2의 산출세액에 전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다음, 이에 감면율 별로 각각의 감면소득금액이 전체 감면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여러필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익이 각각 발생하면 우선 세율구분별로 양도차손익을 통산한 후, 그래도 양도차손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양도차손을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토지수용등으로 감면률이 적용될때, 각 필지별로 감면율이 서로 다르면 양도차손을 어떻게 안분하느냐에 따라 감면세액이 다르게 나타 날수도 있습니다.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