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46012-1804 (1997. 7. 3.)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됨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