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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04 | 법인 | 1997-07-03
문서번호

법인46012-1804 (1997. 7. 3.)

요 지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됨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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