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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01 2019나119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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