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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0785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68,438원 및 그 중 19,505,981원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아닌 C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12,682,920원에 대하여도 201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각 적용하게 되므로, 위 채권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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