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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299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1. 17:1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목척 교 아래에서 피해자 E(49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만든 기타를 들어 기타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및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씩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서( 재판 중인 사실), 수사보고서( 누범 전과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피해자 처벌 불원, 계속 중인 타 사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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