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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독촉장 발부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세46000-47 | 국기 | 2001-02-19
문서번호

재조세46000-47 (2001.02.19)

세목

국기

요 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발부한 1회에 한하는 것임

회 신

독촉에 의한 국세기본법 제28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중단은 징세 46101-1562(2000.11.4)의 의견이 타당한 것임.※ 징세46101-1562 (2000.11.4)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납기경과 후 15일 내에 발부한 1회에 한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개정 2007.12.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국세징수법상 독촉장 발부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한 1회의 독촉장에만 있는지, 아니면 15일 이후에 발부한 2회, 3회 등의 독촉장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2. 쟁점

□ 독촉장 발부의 소멸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다툼으로서

o 독촉장 발부시 마다 소멸시효중단하는지.

o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납기경과 후 15일내에 행하는 1회의 독촉)에 한하여 소멸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독촉 후 6개월 이내에 압류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만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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