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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150
품위손상 | 2019-05-21
본문

음주운전 (정직1월→감봉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약 5km구간 음주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정직1월’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진로변경 과실 차량이 소청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소청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사고로 인해 소청인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수술 및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오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소청인이 사실상 홀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보수, 승급, 수당 제한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평소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항상 가장 먼저 출근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음을 진술하며 다수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간 음주운전 및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주되 본 건을 계기로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3월’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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