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9 2015고단2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1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3. 4. 18.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9. 24 23:42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 먹자 골목에서 같은 동 산성대로 수 모텔 앞 노상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동종 전과의 횟수, 다행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